공동구의 설치 , 관리
1. 공동구의 설치
1) 공동구 설치 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200만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2) 수용의무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비용 부담 :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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