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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부동산용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수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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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1)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게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게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게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게별 집행게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단계별 집행게획의 구분

1) 제 1단계 집행게획에 포함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 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매년 제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수립절차

1)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피룡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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