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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부동산용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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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게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2) 실시계획의 인가

 

- 인가권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건부 인가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 :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게획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5)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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