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및 실효
1. 매수방법
1) 원칙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2) 예외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상한기간/이율
도시,군게획시설채권으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4) 준용법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매수거부 또는 지연시 조치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은 제외)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제 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제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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