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취락지구 등)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
2. 의무적 지정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게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고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이 지난 지역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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