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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중 허가권자는 무슨역할을 할까? 부린이 탈출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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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의 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 개발 행위

 

1) 허가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 변경

 

질토(땅깍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해우이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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