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1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지구단위 게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음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1)의 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1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으 래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게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페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3. 법률규정의 완화 적용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150%)
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200%)
4) 건축물의 높이제한(120%)
5) 주차장 설치기준(100%)
3-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2)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150%)
3)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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