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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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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m2 미만

* 공업지역 > 3만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m2미만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게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면적이 결쳐있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용도별 기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3) 보전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으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 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4. 성장관리 방안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수립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 한다.

 

3) 수립내용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중 ㄱ과ㄴ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ㄱ.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ㄷ.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ㄹ.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ㅁ.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수립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ㄱ 지형사청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ㅏㄹ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ㄴ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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