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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보기! 부린이 탈출!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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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1) 원칙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개발해우이 허가의 절차

1) 시행자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관리청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하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1) 원칙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피 3만m3이상의 토석채취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예외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지구단위게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4.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5. 조건부 허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이행보증금 예치

1) 에치대상 및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반환시기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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