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1) 시장,군수등의 시행사유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ㄴ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잉ㄴ정하는 때
-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 한 때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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