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자력개량방법)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수용방법)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환지방법)
4)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관리처분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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