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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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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행위

 

1) 허가대상 :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ㄱ.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용도 변경(대수선 x)

ㄴ.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ㄷ.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ㄹ.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ㅁ. 토지분할

ㅂ.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ㅅ.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시행자의 의견청취 : 시장,군수등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허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퇴비장,탈곡장)의 설치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6)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 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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