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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시 안전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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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게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에정구역별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비게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ㄴ. 정비에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에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안전진단의 대상

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ㄱ.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ㄴ.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ㄷ.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저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정비게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비계획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ㄷ.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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