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탄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게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게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게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 이용, 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게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게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페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단계별 정비상업 추진계획
3.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기본게획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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