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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가장 기초인 용어부터 공부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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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ㅈ어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화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여기서 "시,도조례로 정할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ㄱ.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레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ㄴ.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게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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