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등
1. 조합의 법인격
1) 법적성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성립시기 :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민법의 준용 : 조합에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합의 명칭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3. 조합원의 지위 양도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4. 손실보상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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