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1.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부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잔여분에 대한 처리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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