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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다양한 수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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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관리처분게획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작성기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증,감환지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환지부지정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수 있다.

4)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 작성기준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주택 공급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 2주택 공급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m2이하로 한다. 다만, 60m2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3주택 공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에 다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게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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