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1. 07:17

본문

반응형

정비사업시행을 위한조치

1. 임시거주 시설설치

1)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

ㄱ.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ㄴ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ㄴ.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거눅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ㄱ.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ㄷ.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손실보상 : 사업시행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임시상가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3.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례

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를 하는 대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적용의 특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ㄱ.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ㄴ. 건축법의 규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