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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개최와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7.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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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소집

총회는 조합임원의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2.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다만, ㄱ조합의 자격, ㄴ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ㄷ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ㄹ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ㅁ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

2)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4) 사업시행게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페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3.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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