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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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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

1) 원칙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ㄱ. 공장(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x)

ㄴ. 창고(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x)

ㄷ.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O)

2. 도지사의 사전승인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ㄱ. 공장(도지사의 사전승인 X)

ㄴ. 창고(도지사의 사전승인 X)

ㄷ.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의 승인 O)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1,000m2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ㄱ. 공동주택

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함)

ㄷ.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함)

ㄹ. 숙박시설

ㅁ. 위락시설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으로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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