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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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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결정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동시신청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사전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통지(공고 x)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통지의 효과'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에 ㅏ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에 따른 하처점용허가

6. 건축허가 신청의무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ㄴ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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