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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중에서 용도변경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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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

1) 의의 : 건축물을 최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시설군 및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ㄱ. 자동차 관련 시설 군 : 자동차 관련 시설

ㄴ. 산업 등의 시설 군 :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ㄷ.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ㄹ.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ㅁ.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ㅂ.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ㅅ. 근린생활시설군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ㅇ.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ㅈ.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4)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 : 각 시설군의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 각 시설군의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게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6) 규정의 준용

ㄱ. 사용승인 :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연느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건축사 설계 :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인 용도변경(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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