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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건축이라는 큰 틀을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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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불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ㄱ. 동수,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ㄴ. 동수,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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