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면 따라오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6. 07:12

본문

반응형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x)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준공검사 실시 및 의뢰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ㄱ.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ㄴ.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ㄱ.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ㄴ. 위 1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소유권 이전 고시 등

1) 소유권이전의 절차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츠걀ㅇ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이전고시와 소유권 취득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