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게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 차양 ,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3.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
5.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6.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7.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받가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ㄱ.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ㅂ.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8.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운동시설
9) 숙박시설 중 고나광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관광휴게시설
12)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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