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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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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1. 신고대상 건축물

1)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삳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건축협의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승인의 생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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