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 도로의 개념
1) 통행도로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ㄱ. 국토의 계획및 이요엥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3)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
2.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1) 도로의 지정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3동의르 ㄹ받앙 ㅑ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3동의르 ㄹ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ㄱ.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도로의 폐지,변경 :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접도의무
1)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ㄷ.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3) 강화 : 연먼적의 합계가 2,000m2(공장인 경우에는 3,000m2)이상인 건축물(축사,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사으이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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