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
1) 원칙 :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ㄴ.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안의 건축물
ㄷ.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ㄹ. 연먼적의 합계가 1,500m2미만인 공장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ㅂ. 축사
ㅅ.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ㅇ.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옥상조경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신청하는 면적은 대지의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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