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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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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1.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의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1)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건축물(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선명령 및 행정대집행

1)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ㄱ.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ㄴ.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2)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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