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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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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협정 운영회의 설립

1)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협정의 인가 및 승계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협정체결자 또는 겁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사하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페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경관협정과의 관계

1)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관계 법령으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ㄱ. 대지의 조경

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ㄷ. 지하층의 설치

ㄹ. 건페율

ㅁ. 주차장법에 따른 부술주차장의 설치

ㅂ.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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