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에서의 높이제한
1.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1) 지정권자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를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정방법 :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조례를 정하는 경우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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