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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본적인 면적에 대해서 파악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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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한다.

1)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3)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와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 냉각탑,정화조,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저겡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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