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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