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
1.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2.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2)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등
3. 간선시설
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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