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형 생활주택
1)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ㄱ.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요실,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단지형 연립주택 : 위 ㄱ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ㄷ.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ㄱ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공동건축의 제한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ㄱ.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꼐 건축하는 경우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꼐 건축하는 경우
2.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학생복지주택을 포함)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부동산 사업을 진행 할시 사업주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8.31 |
---|---|
주택의 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8.30 |
15억원 집 값 기준으로 종부세 0원으로..1주택자들은 그나마 완화 (0) | 2021.08.29 |
내년 기준금리 1.25% 인상 계획..과연 앞으로의 집값은 잡힐수 있을까 (0) | 2021.08.28 |
건축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1.08.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