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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vs 준주택 비교해서 알아가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8.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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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

 

1)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ㄱ.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요실,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단지형 연립주택 : 위 ㄱ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ㄷ.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ㄱ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공동건축의 제한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ㄱ.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꼐 건축하는 경우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꼐 건축하는 경우

 

 

2.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학생복지주택을 포함)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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