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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0. 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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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기망행위)

2. 강박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

3. 도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

4.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한 후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하도록 하는 송달방법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6.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귀속)하는 제도

7. 사자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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