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기망행위)
2. 강박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
3. 도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
4.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한 후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하도록 하는 송달방법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6.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귀속)하는 제도
7. 사자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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