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은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완전히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와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
3. 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계약
4. 비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계약
5.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6.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7.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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