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
2. 경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게약
3. 면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
4. 혼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어 채권을 소멸케 하는 원인
5. 증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가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6.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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