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거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
2.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행위를 지체하는 것
3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ㅊ ㅐ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5.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
6. 사해의사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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