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사횡리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2. 특별손해
그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의 손해
3.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4.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 정하는 것
5. 손익상계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에서 그가 받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
6.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
7. 위약금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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