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사업시행의 동의
1) 토지등소유자인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지정개발자인 시행자 :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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