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등에 대한 조치 : 손실보상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 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협의를 시작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위 1)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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