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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집 사기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3.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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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그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와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대부분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광명, 수원 등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경우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 소득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제출 할 서류는 항목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최대 15종이나 된다.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의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 증빙 서류를 내야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선제 조사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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