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통장이 텅장이 되지 않는 법!

분양돌이의 일상

by 분양돌이 서과장 2019. 11. 28. 17:38

본문

반응형

요즘 직장인들은 ‘통장’ 대신 ‘텅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텅 빈 통장’을 줄인 말로,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말한다. 월급날 두둑했던 통장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동이체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며칠이 안 돼 텅 비어 버린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요즘은 ‘눈 깜짝할 사이’이라는 말 대신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래서야 직장인들이 노후준비는커녕 당장의 삶도 꾸려나가기 빠듯하다.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은퇴자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1.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라

문제는 통장에서 돈이 언제 얼마만큼 무슨 명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는 직장인과 은퇴자가 많다는 점이다. 자산관리를 하려면 돈이 새나가는 길목을 지켜야 하는데, 이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동이체 내역을 해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도 있다. A 은행에서 자동이체 되던 것을 B 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2.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라

자동이체를 정리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변동지출’과 ‘고정지출’을 분리한 다음 다른 통장에서 이체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처럼 매달 이체해야 할 금액이 들쑥날쑥 한 것이 변동지출이라고 하면, 보험료와 통신비처럼 매달 인출되는 금액이 비슷한 것은 고정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통장에서 신용카드 대금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잔고가 부족해 다른 대금이 연체돼서 발생한다. 연체수수료를 내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다.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두 달 연속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치자.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은 효력이 상실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질병이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몇만 원 드는 보험료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못 받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 나이가 들수록 자동이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맑은 날 우산을 가지고 다니다 정작 비 올 때 우산을 두고 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금과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분리하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결제일과 결제대금을 헷갈릴 수도 있다. 이때는 <파인>에서 제공하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종류별로 결제일과 결제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월급통장과 체크카드 통장을 분리하라

요즘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고 은퇴자들도 많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신용카드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대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는 초과사용금액의 15%만 공제받는 데 반해, 체크카드는 사용대금의 30%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등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카드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각각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공제율 40%)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에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0만 원(공제율 30%)까지 공제해 준다.

씀씀이를 줄이려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은행 통장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대다수가 체크카드를 급여통장이나 연금통장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래서는 지출을 통제할 수 없다. 이들 계좌가 바닥을 드러내야 지출을 멈추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려면 급여·연금통장과 체크카드 이체통장을 따로 떼야 한다. 그런 다음 매달 월급과 연금을 받는 날 그달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할 금액을 체크카드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체크카드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생활비와 용돈을 주 단위로 체크카드통장에 송금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한 달에 용돈이 60만 원이 필요하면, 매주 15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고 노후대비 저축을 늘려나가려면, 이 같은 제어장치를 마련해 관성에 따른 지출을 막아야 한다. 지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정해진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출처] 통장이 '텅장' 될라! - 똑 소리 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법 3가지|작성자 미래에셋대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