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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차근차근 부동산 용어부터 알아가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5.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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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

부지는 건물,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2.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별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의 28개로 구분하여 정한다.

3. 후보지

후보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이는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되는 토지로 임지지역보다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보다 택지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4. 필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토지의 법률적인 최소 단위로,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이다.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권리변동관계의 기준적 단위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법적 개념이다.

5. 획지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토지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이다.

또한,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물리적 자연적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토지의 이용이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이다.

이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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