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개축]
▷ 주택의 사용승인
Q.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의 설계
Q.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A.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7월7일 오늘의 뉴스, 양도소득세 80%?? (0) | 2020.07.07 |
---|---|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 다시 서울로 역 풍선효과 일어나나? (0) | 2020.07.06 |
7월 5일 부동산용어 오늘의 공부 알아보자! (0) | 2020.07.05 |
이렇게 생긴 아파트는 꼭 잡아라! 비싸지는 이유! (0) | 2020.07.05 |
7월 3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공부 알아보잣 ! (0) | 2020.07.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