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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단독주택 신축,개축 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7. 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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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개축]

 

▷ 주택의 사용승인

 

Q.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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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설계

 

Q.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A.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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