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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바뀌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걸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7.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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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주요 내용>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도심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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