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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적용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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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적용사례

 

1. 청약

- 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 수 포함 O

 

2. 담보대출

- 주택담보 대출 시 주택 수에따라 대출비율이 상이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O

 

3. 전세자금대출

- 20.01.20.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차주부터는 2주택자가 되거나, 9억초과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이 회수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X

 

4. 다주택자 취득세

- 4주택자부터는 취득세 4.6% 적용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X

 

5.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 분양권은 취득 시 취득세 X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 21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O

 

7. 비과세

- 1주택자가 비과세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 X

예)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을 소유 한자가 2년거주한 1주택을 매도 할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입주권 적용사례

 

1. 청약

- 18.12.11. 이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청약시 주택 수 O

 

2. 담보대출

- 주택담보 대출 시 주택 수에따라 대출비율이 상이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3. 전세자금대출

- 20.01.20.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차주부터는 2주택자가 되거나, 9억초과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이 회수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X

 

4. 다주택자 취득세

- 4주택자부터는 취득세 4.6프로 적용

- 이때 멸실신고 상태라면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X

 

5.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주택이 멸실 된 경우 취득세 4.6%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여도 주택이 멸실 되지 않은 경우 1.1%

 

6.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 이때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7. 비과세

- 1주택자가 비과세 적용 시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O

예) 조정지역 1주택, 1입주권을 소유 한자가 2년 거주한 1주택을 매도 할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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