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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0. 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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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거 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간이변제충당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무 ㄹ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유치무 ㄹ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과실수취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선관주의의무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이다.

이와 달리 주의의무를 구체적 채무자의 주관적 주의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즉 구체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수치에 있어서 수치인의 주의의무, 친권자의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주의의무가 그것이다. 구체적 경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에 비해서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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